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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금이씨 살해 미군 가석방 출국

등록 2006-10-27 19:19수정 2006-10-27 22:33

노회찬 의원 “8월 미국으로”
15년형 만기 1년6개월 남아
복역중 교도관에 난동등 전력
가석방 적절 여부 논란
지난 1992년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 클럽 여종업원 윤금이(당시 26살)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15년형을 선고받은 미군 병사 케네스 마클(34)이 지난 8월14일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마클의 범죄 수법이 잔인한데다 교도소 복역 중에 난동을 부린 전력도 있어 가석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마클이 가석방됐고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마클의 형 만기일은 2008년 2월로, 13년6개월을 복역했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 차관(위원장)과 교정국장, 변호사·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된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내려졌다.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 가운데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클은 1999년 “식사와 편지 전달이 늦다”며 교도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마클은 이번 결정에 앞서 8차례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복역 기간이 충분치 않다”며 모두 불허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법무부는 “형기의 90%가 지났고, 유족에게 거액을 배상해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유족은 1993년 8월 미 당국으로부터 714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심사 회의록 내용과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의무가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노회찬 의원은 “가석방은 수형자가 범죄를 뉘우치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군 2사단 25보병연대 5대대 소속 이등병이었던 마클은 1992년 10월28일 새벽 윤씨의 집에서 사소한 말싸움 끝에 윤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치는 등 잔인하게 살해했다. 마클은 1993년 4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윤씨의 유족이 미국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15년형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1994년 5월부터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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