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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혼 때 재산은 절반씩·혼인중에도 분할 가능

등록 2006-10-31 20:16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 또 이혼 전에 1~3개월 동안 이혼할 지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이혼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세달, 자녀가 없으면 한달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이혼이 가능하다.

정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등 모두 23건의 법안 및 시행령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혼인 중에도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남자 만 18살, 여자 만 16살 이상인 약혼과 혼인 나이를 만 18살로 통일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이혼 뒤 자녀 양육비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급여소득자면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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