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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식쓰레기 과태료 탄력적용

등록 2005-01-07 18:54수정 2005-01-07 18:54

상당량 의도적 배출때 부과
분류 혼선땐 상식에 따라

새해 들어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직접 매립 금지제도와 관련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분류에 혼선을 일으키는 쓰레기는 배출자가 상식선에서 판단해 좀더 가까운 쪽으로 버리면 된다.

환경부는 7일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릴 경우 5만~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의도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류나 생선의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경우와 같이 애매한 경우는 일반 종량제 봉투든 음식물 쓰레기 봉투든 어느 쪽에 넣어 내놓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 5일 환경부가 생선의 뼈를 일반 쓰레기로 구분하는 등의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을 제시한 뒤, 일부 국민과 네티즌 사이에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생선뼈에 붙은 살을 일일이 발라낸 뒤 버려야 하느냐는 등의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느냐 퇴비화느냐에 따라 구분하기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일단 사료화를 중심으로 분류기준을 설정했으나, 국민들이 이 기준을 모두 숙지해 처리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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