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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797억 횡령’ 정몽구 회장 변호비용 300억”

등록 2006-11-01 19:37

대법 국감서 김동철 의원 주장
회삿돈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변호인단에 300억원대의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300억원대의 변호사 수임료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 쪽은 자료의 근거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은 로펌에 100억원대의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정몽구 회장의 경우, 올 4월 구속된 직후 대법관 출신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귀호·이임수 변호사가 선임됐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 도중 사임했다. 박용오 전 회장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변호를 맡았고, 박용성 전 회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를 맡았는데 당시 퇴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윤재식 전 대법관이 1심 때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김앤장의 이임수 전 대법관은 월 5600만~2억2600만원을, 변재승 전 대법관은 7500만~8000만원을, 가장 적은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월 1560만원을 받았다”며 “왜 전직 대법관들이 경제사범을 변호하는가”라고 추궁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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