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기업의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는 10일 오전 관계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진행과 향후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국가 기술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관련 기업을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런 방안이 이르면 4월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다음 세대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신약·장기 등으로, 정부는 그동안 10대 산업 분야를 선정해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국책사업으로 지원해왔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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