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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문] ‘론스타 영장’ 기각사유 법원 보도자료

등록 2006-11-08 01:54수정 2006-11-08 02:02

1.구속의 사유가 없다

피의자가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

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나.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1) 국세청, 금감원, 감사원 및 검찰에서는 2005년 초반 이후 피의자 포함한 론스타 임원 등에 대해 이 사건 범죄사실 포함한 각종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 수사 진행. 특히 검찰에서는 2006.3월 경 론스타 관련 회사들과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 실시, 방대한 분량의 증거물 확보, 다수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확보. 이러한 사정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인멸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론스타 본사 메일서버 통한 이메일은 피의자가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고 부제출을 피의자의 구속사유로서 증거 인멸의 염려로 보는 것은 무리 있으며, 이 사건 관련 있다는 론스타 및 외은 임, 직원은 피의자가 출석 방해하거나 허위 진술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아 구속사유로서 증거 인멸 염려로 보기 어렵다.


다.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1) 피의자 2005년 초반 이후 현재까지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의 대표이사로, 국세청, 금감원, 감사원 및 검찰 조사 성실 응해 왔고, 피의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된 바.

-피의자는 대표이사로서ㅓ 국내 업무 수행 중, 가족, 재산 등 대부분 국내 소재해 생활근거지 국내, 출국정지된 상태. 이러한 사정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 소명 부족

2) 이 사건 범죄사실 증권거래법 188조 4 제4항 제1호 및 제207조의 2 제2항 제1호에 해당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 도망우려 있다는 주장 있다

-그런데 제188조의 4 제4항 제1호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에서 이득의 주체에 관해 ‘법문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기 이익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고 이에 따른 다면 이 사건에서 피의자 자신이 얻었다는 이득 또는 회피했다는 손실이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해 위 법조 해당 단정할 수 없다

-또 이득 주체를 합병 전 외은 또는 그 주주(론스타)로 가정하더라도 영장기재 범죄사실 이득액 226억원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외환은행이 올림푸스캐피탈 보유 주식 인수해 외환신용카드 주식 69% 주식 보유하게 되어 외환신용카드 주식의 감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된 점, 외환은행 또는 그 주주(론스타) 입장에서는 외환신용카드의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가격이 공정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감자 절차 진행할 수 있는 점, 외환신용카드 주가는 사건 공모 있었다는 2003년 10월19일 전날에 12.08%. 당일에 14.59%, 다음날(2003.10.20. 이사회가 있었다는 날)에 14.9%. 그 다음날 (10.21. 거래종료 시간 후에 보도자료의 발표가 있었다)에 7.12% 하락하는 등 위 발표와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 주식 매수청구권의 가액은 1차적으로 주식의 시세 기준, 회사 또는 30/100 주주는 금감원에 그 가액 조정 구할 수 있고, 법원 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이 경우 합병결의의 예정에 의해 영향받기 전의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함이 일반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득액 계산방법 유지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기록에 의한 소명만으로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 있다고 볼 수 없다.

2.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의 성립 등

아래와 같은 사정, 피의자 등이 공모했다는 호텔 커피숍에는 론스타의 임·직원이 아닌 제3의 인물도 동석한 사정, 외환은행 37기 제23차 이사회에는 피의자를 포함해 다수 이사 참석 토론, 외환신용카드와 합병 추진하되ㅣ 합병 위한 세부 사항은 은행장직무대행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한 사정, 보도자료는 제3자에 의해 3회 걸쳐 수정됐고 은행장직무대행에 의해 이사회 다음 날 발표된 사정, 이처럼 당시에는 외환신용카드의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인 사정에다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LSAK, 외환은행의 조직, 임직원, 상피의자들의 HAK, LSAK, 외환은행에서의 지위 내지 그 역할의 중대성, 피의자의 경력과 LSAK, 외은에서의 지위 내지 역할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자가 공모,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인 피의자의 변명이 허위라고 단정짓기 쉽지 아니하다.

나. 이득액의 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득액의 계산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다. 증거자료에의 접근성

3년 전에 범하여졌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론스타가 보관하던 자료의 대부분이 현재 검찰에 의해 압수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정 하 피의자에 대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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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 기각 관련 보도자료>

1.실제적인 체료를 위한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체포영장은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실제적으로 체포(신병확보)하기 위해 발부되는 것임. 즉 체포영장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신병을 확보한 후 체포영장에 기재된 인치할 장소에 신속히 인치하야야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함.

-이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7일을 원칙으로 정하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체포영장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이 사건 체호영장의 청구서에는 그 유효기간을 2013.11.20로 하고 있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하는 취지와 사유로 “피의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집행에 시일이 소요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렇다면 이사건 체포영장은 체포영장의 본래적 기능을 위한 것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실제적 체포를 위해 이 사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점 소명이 부족함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현재 소재지인 미국에 가서 체포영자을 집행하는 것은 주권침해로 허용되지아니함. 이 사건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입구하여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함을 체포의 사유로 삼고 있는 바,만일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전체로 이 사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면,체포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체포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

2.범죄인 인도를 위한 체포영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도 조약”에 기하여 피의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취하기위해 이 사건 체포영장이 필요한 경우를 가정해서 살펴봄.

-이사건 체포영장과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위 조약의 관련 내용을 살표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인도대상 범죄에 대한 기소,재판 또는 형의 부과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위 조약의 규정에 따라 상호 인도하기로 합의하고 있음(위 조약 제1조)

-먼저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하나 양국에 있어서 법률이 그 범죄를 같은 범죄유형으로 분류ㄷ하거나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 경우 둘 양국의 법률상 본질적으로 유사한 범죄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음(위 조약 제2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도 조약” 제 8조의 범죄인 인도절차에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이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 범죄인 인도청구의 첨부서류로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고로 이 사건 범죄가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소명이 없음(수사 기록에 일부 자료가 있으나 위 조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음. 또한 기소를 위한 범죄인 인도청구에 필요한 체포영장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청구서에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없고 소명자료도 없음)

3.그밖의 실무상 체로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는 위 1.의 체포영장 외에 지명수배를 하면서 체호영장의 유효기간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실무가 있음

-그러나 위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지명수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이 사건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그런한 취지의 기재도 없고 그에 관한 소명도 없음. 위와 같은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그런한 취지의 기재도 없고 그에 관한 소명도 없음. 위와 같은 체호영장의 경우에는 청구서의 표지의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란에 “지명수배”라고 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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