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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자부, “FTA 반대 시민단체에 지원금 끊어라”

등록 2006-11-09 19:25수정 2006-11-09 22:33

전국 시·도에 지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전국 16개 시·도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보조금 지원을 끊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고 이어 2일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 경상 보조금 등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 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 회의에서 행자부는 구체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 상공회의소 주관 아래 이뤄지는 자유무역협정 포럼 등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 회의 하루 뒤인 3일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열어 행자부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금지 방침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올해 250여개 시민사회단체에 1곳당 1천만원 안팎씩 모두 16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올해 국비로 지원된 7억여원을 160여개 시민사회단체에 나눠준 바 있다.

각 시·도는 매년 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뒤 이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자부와 경기도의 이런 결정은 정부 입맛에 맞는 시민사회단체들만 양성해 죄다 관변단체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경기도운동본부’는 오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관변화를 강요하는 보조금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제3조)은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김학준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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