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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 가져와라”는 공격하라는 뜻?

등록 2005-03-10 21:21수정 2005-03-10 21:21

1심 유죄 조폭에 2심은 무죄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은어’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조폭 용어를 ‘조폭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1·2심 재판부가 각각 유·무죄로 엇갈린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폭력단체 장안동파의 두목인 박아무개(44)씨가 상해치사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것은 두 문장의 ‘말’ 때문이었다. 1996년 조직원 최아무개씨가 술값 200만원을 내지 못해 술집 주인이 부른 폭력단체 화양리파의 조직원 10여명한테서 집단구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간 박씨는 술집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하들에게 “야, 돈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을 공격 지시로 받아들인 부하들은 ‘돈’ 대신 ‘흉기’를 가져왔고 패싸움이 벌어져 상대편 조직원들은 크게 다쳤다. 그 뒤 호텔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던 중 박씨는 늦게 도착한 부하 석아무개씨한테 최씨가 맞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애들이 있는 옆방으로 건너가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라고 지시했다. 석씨는 이 말에 흉기로 무장한 부하들을 데리고 화양리로 건너가 ‘전쟁’을 벌였고 상대편 조직원 1명을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두 문장이 일상적인 의미와 달리 ‘기습공격 지시’로 해석된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술집 주인과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였고 박씨가 부하들의 싸움을 말렸던 정황, 이 사건으로 구속된 석씨가 몇년 만에 뒤늦게 ‘박씨가 시킨 일’이라고 말을 바꾼 점 등으로 볼 때 박씨가 공격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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