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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지자체, 집값 잡으러 나선다

등록 2006-11-10 20:04수정 2006-11-10 20:07

경실련이 10일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시국선언 및 아파트 거품 빼기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수 한성대 교수, 김헌동 아파트 거품 빼기 운동본부장,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김봉규 기자 <A href="mailto:bong9@hani.co.kr">bong9@hani.co.kr</A>
경실련이 10일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시국선언 및 아파트 거품 빼기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수 한성대 교수, 김헌동 아파트 거품 빼기 운동본부장,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수도권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휘청거리자,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집값 잡기’에 나섰다. 정부 정책만 믿고 있다가는 집값 안정은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국내 시민단체의 원조 격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16일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울산 북구청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분양 가격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시민들이 나서서 집값 잡겠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혜화동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더는 현 정권과 개발 관료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없어 국민들이 직접 아파트값 거품 빼기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부동산 정책 대안
경실련이 제안한 부동산 정책 대안

경실련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4대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 보유 주택 20% 확충 △아파트 후분양 제도 도입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확보 등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정부가 소유하는 공공임대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분간은 입주자가 분양 주택을 팔 때 정부가 우선적으로 사는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과 땅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빌려주는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현행 대출제도를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으로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후분양제에 앞서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는 공종별 세부 내역까지 공개해야 하며, 공개 대상도 모든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행동하는 시민들을 10만명 넘게 조직하는 것이 목표”라며 “16일 낮 1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민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텐트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정 분양가 심의하는 지자체들 잇따라=울산 북구청은 이날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분양값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자문위가 공공택지개발지구 안은 물론 개발지구 밖의 아파트 분양값도 사전 조정해 아파트 시행사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인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자문위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주택·건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시민단체 활동가·관계공무원 등 10명으로 꾸려진다. 자문위는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 승인(분양 승인)을 신청하면 시행사가 제출한 분양값을 심의한 뒤 시행사에 적정 가격을 권고하게 된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1일부터 분양값 자문위를 두었지만, 심의 대상이 공공택지개발지구 안의 아파트로 국한돼 있고 조례가 없다. 또 천안시는 공공택지개발지구 외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값 상한선을 정해 시행사에 권고하고 있지만, 역시 조례는 없다. 따라서 울산 북구청의 이번 조처는 다른 지자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분양값 검증위원회를 두고 직접 행정제재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석진환 기자,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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