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한전문건설협회 박청방 경기도회장의 로비의혹 사건(<한겨레> 9월5일치 1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조정철)는 10일 박씨가 2004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후원금으로 건넨 2700만원이 법인 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어, 이 돈은 결과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셈이다. 박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열린우리당 2명과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3명으로, 이들은 당시 영수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후원금 수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후원금 전액을 제공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협회 자금 812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확인하고, 이날 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경기도회에 회원사 지원을 위해 전달한 지역활성화 지원금 2억6천만원 가운데 8120만원을 골프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사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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