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법무부는 10일 판·검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판사 정원을 4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관 정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사건 수가 늘고 있고 개인회생제도 시행에 따라 법관 수요가 늘어나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도 공판 중심주의 추세에 발맞춰 공판부 인력을 늘리는 등 앞으로 5년 동안 검사 수를 3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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