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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추징금 2205억중 겨우 24%집행

등록 2006-11-14 19:56수정 2006-11-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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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차·회원권·집등 내역 다양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전씨는 220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추징된 돈은 지금까지 532억7천여만원(추징 집행률 24.16%)에 불과하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밝혀내야 할 돈이 무려 1672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전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무기명 채권과 은행 예금 등을 합쳐 312억여원을 추징당했다. 또 2000년에는 전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9828만원), 아들 재국씨 명의의 콘도회원권(1억1194만원) 등이 추징됐고, 2004년에는 전씨의 연희동 집 별채 등이 강제로 경매돼 16억4662만원이 보태졌다.

2004년 대검 중수부 수사를 통해 전씨 비자금의 일부가 세상에 드러난 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200억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은 전씨에 비해 양호하다. 노씨 역시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2628억9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이 가운데 2111억7771만원(추징 집행률 80.32%)을 추징당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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