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본사 2명 또 영장 청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청구한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그러나 당시 론스타의 부탁을 받고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하종선(51)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하씨는 이날 밤 구속수감됐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씨가 올 6월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로 구속된 뒤 지난 3일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검찰에서 10차례 이상 조사받아, 앞으로 변씨를 구금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씨에 대해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있으며, 다른 관련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변씨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변씨를 론스타와 외환은행 경영진의 공모 여부를 밝혀낼 핵심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원이 지난 7일 이강원(56) 전 외환은행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했음에도, 이씨의 공모 혐의로 청구된 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회원(56)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유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번째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탈세 혐의와 2004년 12월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추가했다.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두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또 유씨와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엘리스 쇼트(46)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45) 론스타 법률담당이사의 체포영장도 세번째로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법원이 기각했던 사유를 감안해 추가로 소명했으며, 쇼트 부회장 등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올 7월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헌주(47)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배임과 탈세 혐의를 추가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나무 전정윤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