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소환한 기업인에게 “진술서 먹어라”…가슴도 때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태현)는 16일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검사이던 ㄱ아무개(40)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ㄱ씨와 함께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검찰 수사관 2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 감찰부는 “ㄱ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기업 임원 최아무개(55)씨에게 ‘진술서를 먹으라’며 입에 넣도록 시켰고, 수사관 2명은 다음날 오후 쓰러진 최씨의 가슴을 여러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ㄱ씨에게 연금 제한 조처도 내렸으며, 그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변호사협회에 징계 기록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씨로부터 “2001년 11월19일부터 3박4일 동안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정을 받고 1년 남짓 조사를 벌인 뒤 지난 7월 이들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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