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유회원(56)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이 4차례 기각된 것에 불복해 낸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강원)는 22일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제도인데,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재판은 ‘법원의 결정’으로 볼 수 없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합의부에 배속된 법관)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며 검찰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는 “24일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영장의 발부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의 기각은 재청구를 통해 재판의 위법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제도가 없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7년 9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유회원씨의 영장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유씨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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