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소송 판결 엇갈려
경기도 평택시청이 청소용역업무 민간위탁에 반발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무더기로 정리해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11일 평택시가 “‘정리해고한 환경미화원들을 원직 복직시키라’는 명령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택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을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비용절감이나 예산편성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이 계속되자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을 보면 정당한 정리해고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한정규)는 이들 환경미화원 34명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환경미화원들의 변호를 맡은 강기탁 변호사는 “행정법원 재판부가 민사재판 결과까지 포함해 정리해고 요건을 보다 꼼꼼하게 검토해 나온 결과로 보인다”며 “그러나 평택시가 민사판결을 근거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실제 복직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보통 대법원에서 병행심리를 진행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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