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회장 체포영장 발부 1~2달전”…수임료 반론
전직 검찰 최고위 간부가 주수도(50·구속) 제이유(JU) 그룹 회장한테서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인사는 “변호사 수임료”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다른 성격의 돈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주씨와 주변 인사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 검찰 최고위 간부가 주씨한테서 지난 4~5월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인사는 검찰에 “주씨 사건을 수임한 대가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주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된 6~7월 전에 이 돈을 건넨 점을 들어 수임료가 아닐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22일 “이 인사가 받은 돈이 수임료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이 전직 검찰 최고위 간부는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애초 주씨한테서 3억원을 받기로 약정했고, 검찰에 선임계도 제출했다. 그런데 주씨가 중간에 구속되면서 1억5천만원밖에 못 받았다”며 “정당한 수임료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6월18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7월28일 구속될 때까지 38일 동안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녔고, 이 인사는 8월18일 주씨의 변호사 사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청와대의 한 비서관이 지난해 8~10월께 주씨와 함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아무개(46)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2004년 5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매달 120만원씩 받는 등 모두 1억7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상적인 오피스텔 매매와 임대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씨한테서 62명의 명단이 적힌 ‘선물 리스트’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춘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주 회장의 선물 리스트에는 정·관계 인사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아직 혐의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주씨한테서 중국 연변의 문화원 설립자금으로 받은 1억원 가운데 2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변아무개(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순혁 김기태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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