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 최고위 간부가 주수도(50·구속) 제이유그룹 회장한테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거액을 받았다는 <한겨레> 보도(11월24일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24일 “법조계 관행상 사전 조사 비용으로 먼저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별다른 혐의가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직 간부는 주씨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기 한두 달 전인 지난 4~5월 주씨한테서 1억5천만원을 받았다. 주씨를 만나 사건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이보다 훨씬 전인 올해 초의 일이라고 한다. 애초 3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주씨가 구속되는 바람에 나머지는 못 받았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사전 조사’란 과연 무얼 의미할까. 변호사 몇몇에게 물어봤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사건 당사자들도 만나고 현장 조사도 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수사 책임자나 검사를 만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신 전하기도 한다.”
전직 검찰 최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 현장을 누비거나 당사자를 만날 리는 만무하다. 이들은 의뢰인이 기소됐을 때 법정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결국 이들이 하는 ‘사전 조사’는 검찰 간부나 수사 검사에게 의뢰인의 ‘항변’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일선 수사 검사들에겐 이들과의 접촉이 단순한 ‘사전 조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옛 상관이자 현직 상관의 선배이기도 한 ‘전관’ 출신 변호사의 말은 일선 검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올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임료를 벌어들인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동부지검의 이날 해명을, 검찰의 ‘전관예우’를 방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주씨가 이 전직 검찰 고위 간부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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