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전북 익산의 두 양계 농장으로부터 반지름 3㎞ 안에 있는 57만여마리의 닭·오리를 비롯한 가축들이 모두 살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9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범위를 애초 발병 농장 반지름 500m에서 3㎞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30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내릴 예정이지만, 자문기관인 방역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살처분 범위를 3㎞까지 확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익산시의 집계를 보면, 두 농장 반지름 3㎞ 안에는 닭 54만6천여마리, 오리 12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또 돼지와 개도 각각 2만여마리와 3700여마리가 있다. 29일까지 500m안 닭 15만8500여마리와 돼지 434마리가 살처분돼, 대상 확대가 결정되면 앞으로 41만여마리를 추가로 도살해 땅에 묻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시가’의 100%로 보상을 한다. ‘시가’의 기준은 전문가와 농민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발육 기간과 종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2003~2004년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때는 530만여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해 450억원 가량의 보상비가 지급됐다.
한편 전날 이 지역 일부 학생들에게 내려졌던 등교 중지 조처는 하룻만에 해제했다. 박영희 익산교육청 학무과장은 이날 “28일 함열읍 발생 농가 근처의 학생들에게 내렸던 등교 중지 조처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풀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등교 중지 조처는 학교운영위 등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가정학습을 하도록 한 것인데도,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익산/박임근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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