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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심회 피의자 접견불허는 위법”

등록 2006-11-29 23:36

친북조직 ‘일심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44·구속)씨의 변호인이 지난 23일 장씨의 포섭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장씨 접견을 거부당한 뒤 이런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낸 두 건의 준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효제 판사는 김아무개 변호사가 낸 준항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할 권리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변호인 자신이 포섭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접견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며 “다만 현행법에는 이런 사정을 이유로 접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접견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김 변호사가 손정목(42·구속)씨 등 나머지 피의자 4명에 대한 검찰의 접견 불허 처분에 대해서 낸 준항고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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