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내년부터 적용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내년 2월10일 치러지는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20%를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대상은 행시·외시 가운데 선발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행시 일반행정직·재경직, 외시 외교통상직 등)이다.
다만, 1차 시험 이후 시험단계에서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인원에 못미치더라도 추가 합격자는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추가 합격선도 1차 시험은 -2점, 2차 시험은 -1점으로 정해졌다.
‘지방인재’ 대상은 서울 이외 지역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 졸업 또는 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으로,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뒤 동일 수준의 지방소재 학교에 편·입학해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추가합격자 결정 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서로 충돌할 때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수험생 가운데 ‘지방인재’로 시험을 치르려 할 때는 재학·졸업 증명서 등 지방출신임을 증명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중앙인사위 김영호 사무처장은 “지방대 학생비율이 76%에 달하지만 고시 합격자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4%에 그쳤다”며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04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도입을 확정해,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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