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합헌”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옛 소득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조아무개씨 등 9명이 “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본질에 맞다”며 “실거래가에 의한 세금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금보다 많을 때가 있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04년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동 땅을 팔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낸 뒤 “기준시가를 넘는 부분에 매겨진 세금을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올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소득세법은 투기지역은 물론, 두 채 이상을 가진 가구는 지역에 상관 없이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합헌” 교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주는 지역 가산점이 합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일 김아무개(28)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자와 다른 지역 사범대 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은, 우수한 인력이 지방 사범대에 입학해 지방 중등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발전과 지방 사범대 보호·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범대 가산점에 대해서도 “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그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합헌” 교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주는 지역 가산점이 합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일 김아무개(28)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자와 다른 지역 사범대 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은, 우수한 인력이 지방 사범대에 입학해 지방 중등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발전과 지방 사범대 보호·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범대 가산점에 대해서도 “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그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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