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희선 의원 처벌수위 놓고 고심

등록 2005-03-13 15:10수정 2005-03-13 15:10

정치자금법 강도 약하고

배임수재 적용 전례 없어

적용법규 영장 여부 고심

 검찰이 열린우리당 김희선(62·동대문갑) 의원에게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인 지,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 지 등을 놓고 ‘장고’에 들어가면서 수사의 ‘결론’도 미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1일 저녁 “김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12일 중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12일 오전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적용 법조문을 무엇으로 할 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고 한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김 의원의 혐의는 구청장 경선의 후보중 한 사람인 송아무개씨한테서 ‘공천헌금’으로 1억원을, 그 외에도 불법 정치자금 1억원 가량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검찰은 김 의원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당으로부터 공정한 경선관리의 임무를 위임 받은 김 의원이, 그 임무를 어긴 채 자신에게 1억원을 건넨 송 후보를 지원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5건 정도가 적발됐지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만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헌금 수수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배임수재가 동시에 적용돼 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 선거법만을 적용해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임수재죄의 적용 여부는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김 의원의 두번째 소환조사가 끝난 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만으로 처벌하면 강도가 확 떨어진다”고 말해, 배임수재죄의 적용 여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내비쳤다.

<한겨레> 사회부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