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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자녀 공무원 “일할 맛 납니다”

등록 2006-12-05 21:04

지자체들 특별승급·희망부서 배치 등 우대 바람
다자녀 여성공무원에게 보직변경을 허가해 주는 등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5일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일 경우 출산 이전에 희망보직을 신청하면 전보제한 등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빼고 희망부서로 옮겨주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을 끝낸 공무원이 새 보직을 희망할 경우 해당 보직이 공석이거나 해당 직원이 동의하면 원하는 보직으로 전보시킬 예정이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세자녀 이상을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1호봉) 시켜주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윤병집 인사담당은 “승진과 관계없이 호봉만 높여 월급을 좀더 주어서 다자녀 출산을 북돋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소속 여성 공무원은 767명으로 도내 전체 공무원의 25%에 이른다.

울산시교육청도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를 낳은 교사에게 근무지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007년부터 자녀를 세명 이상 낳은 교원에게 근무지를 옮길 때 우선권을 주는 한편,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내년 3월1일자 정기 교원인사부터 적용되는 2007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을 개정해 다출산 교원을 우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둘째 자녀를 출산한 교원은 전보때 가산점 2점을 부여하고 세자녀 이상 출산 교원에게는 희망근무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다출산 교원 우대는 당사자 외에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홍용덕 김광수 송인걸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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