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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등록 2005-03-13 18:52

“불법체류 외국인 수갑채우고 독방격리 위법”

보호소내 인권침해 쐐기

강제출국을 앞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나이지리아인 오그보나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시행령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며 “따라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상위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독방에 격리보호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원고를 비디오 촬영한 것 역시 인격권 침해이므로 국가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폭행사건을 일으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오그보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뒤, 비디오카메라로 수용자들을 촬영하는 보호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3일동안 독방에 격리보호됐으며, 그 뒤로도 5개월이나 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국회가 보호외국인들의 독방수용 및 수갑·포승줄 사용 등의 징벌조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쪽 변론을 맡은 여영학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항소와 함께 인권침해적인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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