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안창호 2차장 검사가 ‘일심회’ 간첩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6.12.8 (서울=연합뉴스)
변호인단 “혐의적용 무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8일 이적단체인 ‘일심회’를 조직한 의심을 받고 있는 장민호(44)씨와 손정목(42), 이진강(43), 이정훈(43·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최기영(39·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씨를 모두 국가보안법의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에 들어가 ‘백두회’와 ‘선군정치 동지회’ ‘8·25 동지회’ 등 하부 조직망 결성을 추진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장씨 등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령을 받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을 반미 운동에 활용하고, 민노당 당직자 성향 분석, 각종 선거 동향 등을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98년부터 올 초까지 중국 베이징과 타이 방콕 등에서 장씨가 일곱차례, 손씨와 이정훈씨가 두차례, 이진강씨와 최씨가 한차례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공작금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의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일심회의 하부 조직과 조직원, 장씨의 대북 보고문건에 등장하는 포섭 대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공동 변호인단은 “장씨의 진술과 장씨한테서 나온 문건 외에 다른 증거나 진술은 없고, 이들이 북한에 넘겼다는 문건에 대해서도 장씨를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은 모른다고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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