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화학물질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가 국제기준에 맞게 새롭게 바뀐다.(사진 참조) 노동부는 11일 그동안 정부 부처별로 다르게 규정했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표시를 국제기준에 맞춰 통일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종전까지 동일한 그림 표시를 사용해 온 급성독성과 발암성·생식독성 경고 표시를 다르게 하고, 노란 바탕에 엑스(X)자 형태로 나타내 온 유해성, 자극성, 과민성 물질 표시를 급성독성과 자극성·과민성으로 구분해 국민들이 그 차이를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도 고체·액체·기체 등 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해·위험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현재 15가지에서 27가지로 세분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 전달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정보 전달에 혼선이 있었다”며 “국제기준에 따른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유해·위험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돼 산업현장의 재해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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