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63)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박 전 장관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역 10년형 이상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박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의 주거지는 서울 여의도 집으로 제한되며, 거처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하려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은 녹내장 치료 등을 위해 그동안 모두 6차례 구속집행정지를 받았으며, 지난 1월15일에 구속집행정지를 두 달 연장받아 풀려나 있는 상태였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집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부부와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고, 박 전 장관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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