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6월부터는 모든 재산 변화 공개
재산 등록·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내년 1월부터 부동산·상장주식·골프회원권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재산가액이 바뀌었다면 해마다 바뀐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들은 내년부터 매매·증여 등의 거래없이 가액만 변동된 부동산·상장주식·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에 대해서도 전년 말을 기준으로 변동된 공시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들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신고제’가 확대·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매매·증여 등의 거래가 없는 재산은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 재산가치와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하게 되면 누적된 공시가액이 한꺼번에 반영돼 공직자들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사유로 인한 증감과 가액변동에 따른 증감을 구분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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