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락원 회장 둘째딸, 오빠 상대 재산분할 청구소송
2004년 11월 숨진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둘째딸 전지혜(35)씨가 큰아들 전필립(45)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전지혜씨는 12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공동상속인인 장남과 장녀, 차녀가 민법상 각자 3분의 1씩 상속지분을 갖는데도 장남이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하고, 국내외 재산의 실체마저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상속재산 내역으로 ㈜파라다이스 주식 2490만8147주 및 계열사 주식 약 370만주, 서울 서초구 빌라의 토지 124.89㎡와 건물 273.86㎡, 의왕시 포일동 토지 222㎡, 예금 90억1300만원, 증권 예수금과 채권 등 20억3500만원, 퇴직금 23억4300만원, 계열사 대여원금 306억7700만원, 개인 대여금 72억4000만원과 조각품 등을 제시했다.
파라다이스그룹은 “고인의 상속재산은 생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됐다”며 “가족, 친인척 등에게도 일정 규모의 재산을 증여했다”고 반박했다. 또 “전지혜씨와 전필립 회장은 지난해 상속인들 사이에 향후 일체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처분 등 관련 상속인간 합의서’를 공증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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