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8981편 항공안전규정 위반사항
날개 부품없이…바퀴 안전핀 꽂은채…
[사건 그후] 아시아나항공 무리한 운항 사고
[사건 그후] 아시아나항공 무리한 운항 사고
지난 6월9일 소낙비구름대를 관통해 과속으로 운항하다 우박을 맞아 기체가 부서진 채 비상착륙했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재운항 뒤에도 두 차례나 항공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업비행 허가없이 운항…정비소홀 회항 소동도
건교부, 5500만원 과징금 건설교통부 항공운항본부는 13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8981편(항공기 번호 HL7594)의 항공안전 규정 위반 사건 2건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5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 항공기는 6월9일 우박사고로 사고 조사를 받은 뒤 6월26일~7월27일 수리·정비, 7월28일 시험운항을 거쳐 7월29일 재운항을 시작했으나 또다시 항공안전규정을 위반했다가 건교부에 적발됐다. 건교부의 과징금 처분 내용을 보면, 김포~제주 구간에 다시 투입된 사고기는 7월29일 오전 8시20분 양 날개의 부품 덮개 2개가 모두 없는 상태로 김포공항을 이륙한 뒤 하룻동안 9차례나 운항하고 나서 건교부 안전운항 감독관들에게 적발됐다. 건교부 조사 결과,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날개 부품 덮개는 날개 아래쪽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시아나는 이 날개 부품 덮개가 없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 없이 그대로 운항하도록 했다. 이 날개 부품 덮개 없이 운항할 경우 공기가 날개 속으로 빨려들어가 공기 흐름에 문제가 생기며, 소음과 진동도 일으키게 된다.
또 이날 이 항공기의 운항은 상업비행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사인 에어버스는 우박 사고 뒤 수리를 마친 해당 항공기에 대해 7월29일까지 시험비행 허가만 내준 상태였다. 29일 아시아나는 시험비행 허가로 승객을 태우고 상업비행을 한 셈이다. 에어버스로부터 상업비행 허가가 나온 7월30일 오전 8시20분에도 이 항공기는 지상 정비작업 때 항공기의 바퀴다리가 접히지 않도록 꽂았던 안전핀을 제거하지 않은 채 김포공항을 이륙했다가 회항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륙 뒤 조종사가 바퀴다리 3개 모두가 접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제주로 가려던 기수를 돌려 다시 김포로 돌아온 것이다. 회항한 항공기는 바퀴다리의 안전핀을 제거한 뒤 애초 일정보다 1시간7분이 늦은 오전 9시27분에야 출발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건설교통부 항공운항본부 이광훈 항공안전지도팀장은 “항공사는 항공기가 사고나 고장으로 서 있으면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수리 뒤 운항을 서두르게 된다”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 운항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부품 덮개 없이 운항한 것은 안전운항 매뉴얼을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어서 최고액인 과징금 5000만원을, 바퀴다리 안전핀 문제는 상대적으로 경미해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바퀴다리 안전핀을 빼지 않은 것엔 정비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부품 덮개 없이 운항한 것은 안전운항 매뉴얼 위반이 아니라, 정비 매뉴얼 위반이어서 건교부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비행 전 기상예보·특이사항에 대한 합동 브리핑에 일부 승무원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 3건과 바퀴다리 안전핀을 제거하지 않고 이륙한 건 등 4건에 대해 각 5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건교부, 5500만원 과징금 건설교통부 항공운항본부는 13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8981편(항공기 번호 HL7594)의 항공안전 규정 위반 사건 2건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5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 항공기는 6월9일 우박사고로 사고 조사를 받은 뒤 6월26일~7월27일 수리·정비, 7월28일 시험운항을 거쳐 7월29일 재운항을 시작했으나 또다시 항공안전규정을 위반했다가 건교부에 적발됐다. 건교부의 과징금 처분 내용을 보면, 김포~제주 구간에 다시 투입된 사고기는 7월29일 오전 8시20분 양 날개의 부품 덮개 2개가 모두 없는 상태로 김포공항을 이륙한 뒤 하룻동안 9차례나 운항하고 나서 건교부 안전운항 감독관들에게 적발됐다. 건교부 조사 결과,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날개 부품 덮개는 날개 아래쪽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시아나는 이 날개 부품 덮개가 없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 없이 그대로 운항하도록 했다. 이 날개 부품 덮개 없이 운항할 경우 공기가 날개 속으로 빨려들어가 공기 흐름에 문제가 생기며, 소음과 진동도 일으키게 된다.
또 이날 이 항공기의 운항은 상업비행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사인 에어버스는 우박 사고 뒤 수리를 마친 해당 항공기에 대해 7월29일까지 시험비행 허가만 내준 상태였다. 29일 아시아나는 시험비행 허가로 승객을 태우고 상업비행을 한 셈이다. 에어버스로부터 상업비행 허가가 나온 7월30일 오전 8시20분에도 이 항공기는 지상 정비작업 때 항공기의 바퀴다리가 접히지 않도록 꽂았던 안전핀을 제거하지 않은 채 김포공항을 이륙했다가 회항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륙 뒤 조종사가 바퀴다리 3개 모두가 접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제주로 가려던 기수를 돌려 다시 김포로 돌아온 것이다. 회항한 항공기는 바퀴다리의 안전핀을 제거한 뒤 애초 일정보다 1시간7분이 늦은 오전 9시27분에야 출발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건설교통부 항공운항본부 이광훈 항공안전지도팀장은 “항공사는 항공기가 사고나 고장으로 서 있으면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수리 뒤 운항을 서두르게 된다”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 운항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부품 덮개 없이 운항한 것은 안전운항 매뉴얼을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어서 최고액인 과징금 5000만원을, 바퀴다리 안전핀 문제는 상대적으로 경미해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바퀴다리 안전핀을 빼지 않은 것엔 정비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부품 덮개 없이 운항한 것은 안전운항 매뉴얼 위반이 아니라, 정비 매뉴얼 위반이어서 건교부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비행 전 기상예보·특이사항에 대한 합동 브리핑에 일부 승무원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 3건과 바퀴다리 안전핀을 제거하지 않고 이륙한 건 등 4건에 대해 각 5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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