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주요 내용
정부 서비스산업 강화대책
기업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기업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이르면 2010년께 제주도에 영어로 1~2년 수업과 생활을 하는 ‘영어 전용 타운’이 들어선다. 또 2008년부터는 병원들이 지주회사격인 ‘병원경영지원회사’에 공동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체인점 병원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학생들의 외국 영어연수 수요를 흡수하는 영어 전용 타운을 세우기로 했다. 터는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로 여의도 면적(89만평)보다 넓은 115만명 규모다. 이곳에는 영어교육센터와 초·중·고교, 대학, 민간 학원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학생들이 외국연수보다 싼 비용으로 1~2년 머물면서 영어로 수업을 받게 된다. 교과과정은 학력으로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학교는 2~5학년을 대상으로 1~2년 과정의 영어 몰입과정을, 중·고교는 외국대학 진학용 교과과정 등이 운영된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최근 제주도가 도유지를 영어 전용타운 터로 내놓겠다고 밝혀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민 서울대 교수(영어교육과)는 “장기간 수업을 하니 영어학습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돌아온 뒤 학력 연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08년부터 기업들이 접대비의 5% 이상을 공연관람권 구입으로 쓸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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