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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루이00’판매 쇼핑몰 상표권 침해 배상판결

등록 2005-01-02 18:06수정 2005-01-02 18:0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성준)는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모조품을 판매한 박아무개(35)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데 대해 5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앞으로 선전이나 광고에 ‘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루이비똥이라는 상표가 창시자의 이름(루이)과 성(비똥)으로 분리돼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표의 일부분에 불과한 ‘루이’라는 용어의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박씨가 사용한 ‘루이’라는 표현은 일반사람들에게 ‘루이비똥’과 비슷하게 인식될 수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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