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14일 최규선씨한테 수사무마 청탁 사례비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341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총경이 김대중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한 사직동팀 조사내용이나 타이거풀스 수사와 관련해 최규선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9800여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위 수사관계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고,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개입해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떨어뜨린 점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남 ㅊ병원 비리와 관련해 최규선씨한테 1억원과 주식 4만주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최규선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총경은 2002년 4월 ‘최규선 게이트’가 터지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약 2년만에 국내로 송환됐으며, 최규선씨한테 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또 다른 회사 2곳으로부터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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