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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단 비판 ‘괘씸죄’?…성신여대 교수 2명 파면당해

등록 2006-12-18 20:16수정 2006-12-18 22:07

파면당한 교수들, 이사회 공금횡령 의혹 고발
교원징계위원장, “검찰의 무혐의 결정 근거로 파면 처분 타당”
최근 사립대들이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에게 잇따라 중징계를 내려 대학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성신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지난달 20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평의회장 정헌석 교수(경영학)와 부회장 김도형 교수(컴퓨터정보학)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고발·진정하고 재단 사퇴를 위한 시위 등을 벌여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고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정 교수 등은 지난 5월 재단 이사회의 공금 횡령 의혹을 검찰에 고발·진정했으나 검찰은 7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교원징계위원장인 조준현 교수(법학)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파면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위 규정상 의결서에 밝힌 것 이외의 구체적인 징계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 등은 “논문 표절이나 연구비 횡령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학내 민주화 운동을 벌여왔을 뿐인데, 교수 대표들에게 파면이라는 극단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대전 한남대 강신철 교수(경영정보학)가 캠퍼스 매입 과정의 변칙거래 의혹을 들어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자, 재단 쪽이 강 교수를 해임한 바 있다.

손홍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교수들의 비판에 재단이 오직 중징계로 맞서고 있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교수들이 재단의 잘못을 전혀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 재단이 내린 파면 처분은 징계받은 이가 5년 안에 교수직 등 공직을 얻을 수 없는 등 교수에겐 가장 무거운 징계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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