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리한 검찰수사 비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가담자 6명의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데 반발해 검찰이 지난 14일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다시 모두 기각됐다. 특히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자체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밝혀, 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한겨레> 12월13일치 8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6명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도망의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이들이 폭력 행사를 부인할 뿐 아니라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들의 폭력 행사로 경찰관들이 다쳤다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며 “학생, 회사원 등인 이들이 시위 주최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부장판사는 이번 영장 청구가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지침에서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불법 집회·시위의 주동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운반·사용하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직접 폭력을 행사한 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6명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사회 정의를 세우는 데 올바른 길인지를 판단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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