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음주운전 10계명’
소주3잔 면허정지 등 담아
소주3잔 면허정지 등 담아
‘소주 한병 마시고 운전하면 1500만원 손해’ ‘반주 소주 3잔은 면허정지’
전북경찰청이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10계명’을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음주 10계명에 따르면 “소주 한병(7잔)을 마시고 신호위반으로 4주 인명피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벌금(200만~300만원)과 형사합의금(주당 70만원, 평균 280만원), 변호사 선임비(500만원) 등 최소 150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도 평균 0.15%로 나와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돈으로 환산하면 소주 한잔에 220만원씩 지불되는 셈이고 금전적 손해 이상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 후 운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리운전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이용할 것과 회식이 있는 날에는 차를 두고 출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계명에는 또 △음주운전은 ‘퇴출대상 1호’ △대리운전 알바 조심 △대리운전 때는 주차장 정위치까지 등을 담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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