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가담자 6명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했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재항고가 이미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창호 2차장검사는 이날 “수사기관으로서 영장에 대한 판사의 결정을 상급법원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준항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준항고를 두고 법원은 “행정력의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