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해 이 가운데 한 명이 충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교도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22일 여성 재소자 7명을 강제추행한 교도관 이아무개(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한 명은 급성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 그것도 중요한 동기가 돼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도소 인권침해 행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피해도 심각해 형사정책상 엄벌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구치소 사무실에서 여성 재소자 7명을 성추행했으며, 이 가운데 김아무개씨는 성추행 뒤 우울증세를 보이다 구치소에서 자살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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