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순 전 비서관·치안감 등 정상적 돈 거래”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JU) 그룹 관련자들과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의혹을 받았던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박아무개 경찰청 치안감의 돈 거래는 정상적인 사적 거래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의 누나와 제이유 관계자의 돈 거래도 단순한 투자이익 분배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제이유 납품업체 사장 강아무개씨한테서 1억원을 받아 부적절한 돈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강씨에게 경기도 분당의 오피스텔을 팔고 받은 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가족들이 제이유에 13억8천만원을 투자하고 받은 11억8천만원에 대해서도 “수당지급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이 가운데 제이유의 다단계 영업이 중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받아간 1억5400만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 유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의 누나 부부가 주수도 회장의 측근 한아무개(45)씨한테 5천만원을 준 뒤 5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혐의 처리했다. 한씨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5천만원을 준 뒤 5700만원을 돌려받은 박 치안감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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