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송금이 잘못돼도 은행 쪽에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김우찬 판사는 ㅂ사가 “송금을 잘못했다”며 중소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송금 의뢰가 잘못된 돈까지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면, 은행은 송금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 이유 등을 일일이 조사할 의무가 생겨, 신속한 송금거래를 해칠 뿐만 아니라 거래 실정에도 맞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계좌이체는 은행이 송금 사실을 확인해 지정 계좌에 넣으면 성립되고, 민법상 당사자 한쪽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해 법률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ㅂ사는 지난 7월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으로 거래 회사인 ㅎ사에 1755만원을 송금하려 했다. 하지만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채 은행 쪽에 ㅅ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의뢰하게 됐다. 은행은 ㅅ사 계좌로 송금한 뒤 부도상태였던 ㅅ사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이 돈을 사용하려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도 건강보험료 미납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압류했던 ㅅ사의 예금채권 집행을 위해 ㅂ사가 잘못 입금한 돈을 사용하려 했다.
이에 ㅂ사는 은행 쪽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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