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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한국방송 사장 접대성 경비 “공개하라” 판결

등록 2006-12-24 20:11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는 24일 차아무개 변호사가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부사장, 정책기획센터장 등 5명의 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한국방송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된 기술·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며 “이 사건 정보에 거래 일시 및 장소 등이 기재돼 있어도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공개할 경우 한국방송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국방송 사장 등 5명의 2004년 5월∼2005년 11월 월정 부서활동비(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국방송 쪽이 사장·부사장의 2004년 및 2005년 10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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