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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감자에 우롱당한 울산구치소

등록 2005-03-14 20:23수정 2005-03-14 20:23

피해자를 아내 오인 “면회오라”
탕원인 협박 편지도 무사통과

울산구치소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로 거짓 기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한테 가족 면회를 오라고 연락하는가 하면, 수용자가 구치소내에서 대낮에 자살로 숨지는 등 해이해진 근무 기강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울산구치소는 지난해 12월 폭행 혐의로 구속된 ㅇ(46)씨가 수용자 신분카드에 피해자 ㅈ(50)씨를 자신의 아내로 거짓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ㅈ씨한테 “남편이 아프니 치료비를 가지고 면회를 와 달라”고 전화를 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특히 울산구치소는 구속된 ㅇ씨가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낸 30여명의 명단과 주소를 입수한 뒤 명단에 적힌 ㅈ씨 등 5명에게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내 눈에는 그보다 더한 피눈물 난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적은 편지를 그대로 밖으로 내보냈다. 이 때문에 ㅇ씨의 편지를 받은 ㅈ씨 등이 오는 5월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인 ㅇ씨의 보복이 두려워 집을 옮기는 등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5일 오후 2시께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돼 울산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ㅂ(41)씨가 자신의 옷으로 화장실 창틀에 목을 매 있는 것을 순찰을 돌던 울산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ㅂ씨를 ㅇ병원으로 옮겼으나 ㅂ씨는 다음날 새벽 4시께 숨졌다. 구치소 쪽은 직원 한 명당 100~150명의 수용자를 맡다보니 ㅂ씨가 목을 맨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낮에 이뤄진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은 근무태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구치소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전산망 접근이 어려워 피해자를 아내로 연락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ㅇ씨의 편지는 사전 검열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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