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3년이상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특가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내년 2월부터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당초 한나라당 안상수 위원은 운전자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처벌이 미약하다는 버스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처벌규정을 강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대체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상처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한다.
전국버스연합회측은 "그동안 운전자 폭행에 대한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어 버스 운전기사들이 승객들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왔는데 이번 법안 마련으로 운전기사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버스 격벽 설치 등의 수단을 강구해왔는데 법적 처벌 규정도 도입돼 승객들의 운전기사 폭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건교부 관계자는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버스 격벽 설치 등의 수단을 강구해왔는데 법적 처벌 규정도 도입돼 승객들의 운전기사 폭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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