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6일 현대차 사건과 관련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한테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종석)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대차 그룹이 위아와 아주금속의 화의 조기 종결을 위해 김동훈씨를 내세워 채무탕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변씨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 편의를 제공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가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씨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어떤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 징역 12년·추징금 14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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