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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복제소·돼지 고기 모른채 먹게 되나

등록 2006-12-29 18:08수정 2006-12-29 22:14

미 식약청 “식용 안전” 예비판결 논란 불러
최종 결정땐 표식 없이 뒤섞여 수출 가능성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28일(현지시각) 소·돼지·염소 등 복제 가축의 고기·우유 등이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은 이 조처로 현실화할 복제 축산물의 상용화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다.

식품의약청 수의학센터 스티븐 선들로프 소장은 “복제된 소·돼지·염소의 고기와 유제품이 현재 다른 축산물이나 식품처럼 안전하다는 예비적 결론을 내렸다”며 “구분하기 어렵다면 식품의약청은 굳이 별도의 상표 부착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최종결정이 내려지진 않았다”며 “앞으로 90일간의 공개 검증과 이후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청은 3년 전에도 복제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시험적인 승인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자체 자문위원회가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권고의견을 낸 뒤 철회한 바 있다.

이날 700여 쪽에 이르는 ‘위험평가 초안’은 지난 3년간의 연구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 데이터를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 초안이 복제 가축과 정상 가축의 우유·고기·혈액의 성분을 비교한 복제회사들의 일부 연구 결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식품의약청의 결정으로 미국이 복제 가축의 식품을 세계 최초로 인정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미국소비자연맹의 캐럴 터커 식품정책국장은 “매우 나쁜 결정”이라며 “식품의약청이 결정을 철회하도록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모든 식품회사와 소매업자, 식당체인들에 대해서도 복제 축산물을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센터의 앤드루 킴브럴 사무국장은 “표시를 강제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잠재적인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를 (실험용으로 쓰이는) 기니피그로 만드는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지를 붙이고 있는 유기농 단체 등은 소비자 불신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복제 아님’ 표시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네슬레 등 미국 식품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식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결정에 염려를 나타냈다. 또 미국 축산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전면 수입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미국 전체의 소 4400만 마리 가운데 복제 소는 500~600마리, 복제 돼지는 200여 마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제업계 쪽에선 “복제 시술의 낮은 성공률과 엄청난 비용 때문에 복제 1세대는 번식용”이라며 “해가 전혀 없는 2·3세대의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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