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본계획 수립
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1일 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부터 상담과 의료·보호시설 제공, 구조금 신청 및 법률구조 안내, 취업 알선 등의 대책이 한번에 이뤄지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을 뼈대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5년마다 갱신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범죄 피해신고 콜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상담 및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회복지·심리치료기관, 변호사회, 의사회 등 민간단체끼리의 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공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모든 고소사건에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할 때도 공개했을 때의 이익이 더 클 경우로 제한하고, 피해자에게 이의 신청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언론보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구조금의 종류를 넓히고, 구조금 액수를 올리는 등의 방안을 2011년까지의 장기 추진계획으로 잡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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