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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변호인, 피의자에 진술거부 권유 정당”

등록 2007-01-03 20:10수정 2007-01-03 23:25

일심회 변호인쪽 준항고 수용…국정원에 ‘퇴거 취소’ 결정
변호인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를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용준 판사는 3일 일심회 공동변호인단의 장아무개 변호사가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거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처분 등에 대한 준항고에서 “퇴거를 명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배 판사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수사관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능동적으로 진술 거부를 권유할 수 있다”며 “신문 참여 변호인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입회에만 한정시키면, 변호인의 신문 참여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또 “수사기관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 판사는 공동변호인단의 설아무개 변호사가 “신문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기록금지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기각했다. 그는 “기록금지처분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취할 수 있게 한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8일 국정원 조사실에서 장민호씨 신문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던 중 사건과 관련 없는 수사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 퇴실을 당했고, 설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내용을 기록하다가 수사관의 제지를 받았다.

한편, 국정원은 “결정문이 송달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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