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 주장
일반 노동자들에 견줘 2∼6배에 이르는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2만여명이 “연금 외 ‘퇴직수당(퇴직금)’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아무개씨 등 공무원 1만여명이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낸 것을 포함해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2만2천여명의 퇴직공무원들이 같은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무기간’으로 계산되는 반면, 공무원 퇴직수당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근무기간×지급비율(근무연수에 따라 10∼60%)’로 계산한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1이 넘지 않는) 지급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퇴직수당은 연금과 별도로 공무원이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지급된다.
이에 대해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공무원들이 받는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은 일반 근로자들의 국민 연금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많다”며 “퇴직수당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높여 받고 싶다면 공무원 연금도 국민 연금과 똑같이 낮춰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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