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지역따라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도
내년부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이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또 각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다.
농림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 학대 행위를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 이하로 크게 올렸다.
또 시·도지사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지역에서는 주인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 등 안전 장구를 휴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특별한 관리 법규가 없는 동물판매업과 동물장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해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 시설의 경우 동물윤리위원회를 둬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총괄토록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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